지난 2018. 4. 2.(월)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
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는 여성과 미혼모 및 아동권리에
대한 법률복지향상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.
협약을 통하여 재단은 미혼모 및 아동권리에 대한 법률상담과 교육 및 법률구조를 실시하고
여성행복누리는 여성, 아동인권 지원과정에서 파악된 법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요청 또는 전달하기로
하였습니다.